2024년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시험 자격증 연봉 및 전망

2024년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시험 자격증 연봉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험일정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관리사는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에게 업무대행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리킵니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주택, 단독주택, 주거 복합시설 및 커뮤니티 주거 구성원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주택 및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빌라의 관리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분야에서의 경력과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하고 전문성을 갖추면 다양한 직업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주택과 주거 시설 관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시험 자격증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시험 자격증

1차 시험에서는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민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되며,

2차 시험에서는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험이 치러진다고 합니다.

​자격명: 주택관리사보

영문명: Housing Manager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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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주택관리사보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4년 27회
1차
2024.05.13~2024.05.17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4.06.20~2024.06.21
2024.06.29 2024.07.31~
2024.09.29
2024.07.31~
2024년 27회
2차
2024.08.12~2024.08.16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4.09.19~2024.09.20
2024.09.28 2024.09.28~
2024.10.04
2024.12.11~
2025.02.09
2024.12.11~

시험정보

응시자격제한 없음※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o 결격사유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시험
주택관리사보 시험 자격증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교시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과목당

50분

객 관 식

5지선택형

2교시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

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제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과목당

50분

객 관 식

5지택일형 및

주 관 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 배점: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 문제당 2.5점씩이며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시행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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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출제배점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1차 1. 민법 – 총칙: 60% 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40% 내외

2. 회계원리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 내외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2차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50% 내외
– 「건축법」

–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0% 내외

2.공동주택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50% 내외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1차 수수료: 21,000원

2차 수수료: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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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의 역할과 책무

주택관리사는 주택 단지나 아파트 등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주택 시설의 유지보수부터 회계 및 법률 준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시험 자격증2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시험 자격증2

1. 주택 시설 유지보수

  • 건물 및 시설물의 일상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 시설의 보수 및 정기 점검 일정을 관리하고, 필요 시 수리 및 보수 업체와 협력한다.

2. 입주자 대응 및 공동체 관리

  • 아파트나 단지 내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며, 입주자들의 요구나 불만 사항을 처리한다.
  • 아파트 공동체의 회의나 이웃 간의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한다.

3. 시설 운영 및 예방 관리

  • 주택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화재 및 안전 점검, 비상 상황 대비 등을 포함한 예방 관리에 힘쓴다.

4. 회계 및 재정 관리

  • 아파트나 단지의 재정을 관리하고, 관련 회계 업무를 처리한다.
  • 관리비 징수 및 지출, 예산 편성 등을 담당한다.

5. 법률 및 규제 준수

  •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주택 관련 사업에 관련된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킨다.
  • 관련 법적 문제나 소송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

  • 주택 시설의 개선 및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관리한다.
  • 시설의 노후화 대응 및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을 주도한다.

 

2024년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시험 자격증 연봉 및 전망

연령, 학력, 성별, 지역 등에 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이라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들에게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연간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

해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점은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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