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점점 고령화가 되고 노화로 인한 뇌 기능 저하 등으로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기능 저하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보호자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고통을 받고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도와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가족과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받은방법과 신청방법 입니다.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2, 치매치료관리비 선정기준
아래 4가지의 기준에 맞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상병코드 : F00 ~ F03, G30)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확인)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를 지원해 드립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4, 신청기간 상시신청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접수기관 보건소 (해당보건소 찾기)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자세한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방법과 신청방법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것이 주 목적입니다.